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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아버지가 아들 2명에게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를 해줄수있나요?
첫째는 인적공제와 신용카드를 둘째는 의료비를 땡겨 쓸려고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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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 (소득,연령제한 없음)를 위하여 근로소득자가
직접부담한 의료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기본공제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를 받으면 둘째는 아버지가
기본공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고, 첫째는 아버지
의료비를 직접 지불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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