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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보육수당이란 것이 있음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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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수당 (법12 4호 더)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족수당 포함)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2인을 둔 경우에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 의 금액을 비과세함
- 사용자가 분기마다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월에 10만원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3달분을 한꺼번에 30만원 지급시 해당 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함)
- 자녀보육수당 지급시 만6세 이하 기준의 적용은 월 지급시마다 적용함
(연도 말 기준으로 연령 계산하는 것이 아님)
- 근로자가 2이상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 및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사유별로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하는 것임
▶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서면1팀-829,2004.6.18.)
수고하세요.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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