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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1 작성일2024.01.10
안녕하세요

제가 2022년 2월 28일자로 2년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 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이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일한 사람이더라구요
지원기간이 6개월인 걸로 아는데
그럼 지원받다가 퇴사한 지 2년이 지나는 3월부터는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날이 2년 전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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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커
별신
#제약인 다이어트, 운동기구 37위, 국민연금보험 36위, 전기, 전자 공학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구직활동을 위한 구직활동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역량 강화 교육, 취업알선, 일 경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일한 자

만 15세 이상 69세 이하인 자

근로능력이 있는 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지원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6개월입니다. 지원기간은 구직활동의 진도와 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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