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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조건
비공개 조회수 16,301 작성일2019.09.16
서민형안심전환대출받고 싶은데 분양받은 아파트가하나있고 중도금 대출받고있습니다 내년에 완공예정입니다 분양시청시에는 무주택자였고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채를 받았는데요
이럴경우 자격조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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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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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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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9894 8934
우주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부동산담보대출 10위, 금융상품담보대출 24위, 매매 23위 분야에서 활동

중도금대출은 대환대상이 아닙니다.

담보대출로 전환하고 등기가 나온 변동금리상품만 가능합니다.

2019.09.1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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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세연
우주신 eXpert
OTT 3위, V LIVE 1위, 올림픽 68위 분야에서 활동

2019.09.16.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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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만 드립니다
초인
금융상품담보대출, 재난재해 분야에서 활동

2019.09.1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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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초수

중도금대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다면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신청대상

● 2019년 7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은행,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 포함

- 하나의 주택에 여러 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신청 가능

소득요건

●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이하(미혼의 경우 본인 소득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 이하(만 19세 미만 자녀 기준)

아래 자세히 나와잇네요 확인해보세요

2019.09.16.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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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
시민

201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