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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장애연금
lkz7**** 조회수 1,713 작성일2021.02.21
2월말에 몸이아파 명예퇴직합니다
장애5급이고요 국가유공자 6급2항 입니다
32년 근무했고요 장애연금 신청하는 법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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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 '지식파트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에 따라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인해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해상태가 된 때 장해연금(또는 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소속기관에 <장해급여 청구서>와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제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 메뉴의 [각종서식] 코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퇴직한 경우 상기 외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장해진단서>의 경우 장해진단시설을 갖춘 국공립병원, 대학부속병원,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해급여는 퇴직급여와 병급이 가능하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원받는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 제5항에 따라 공제 후 지급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공무원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588-4321)를 통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02.2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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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57****
초인

장애5급이면 차상위장애수당 4만원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기준이 거의 기초수급자 책정기준과 비슷합니다.

32년 근무하셨다면 모르긴해도 국민연금만 해도 꽤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이 소득으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소득으로 인정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가능여부 판단을 위해서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1.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