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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공100) 디딤돌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관련
비공개 조회수 496 작성일2024.01.19
안녕하세요.
 
기금e에서 주택마련(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신청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제출 서류 안내에 따라 원천징수 영수증 (21년도, 22년도)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만,

지인의 말을 듣자니, 이직을 한 경우에는 21/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이 아닌,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의 갑근세 명세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 드려봅니다.

23년도 9월 5일자로 이직 했습니다. 그리고 디딤돌 대출건으로 은행에 서류 제출일은 2월 5일 입니다.

1. 21/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내도 되나요?

2. 정말 갑근세 명세만 제출하면 되나요? 

3. 어떤 조건으로 출력 해야 하나요? 
   (예 : 23년도 3개월치만,  또 는 24년도 1월 급여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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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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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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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페이 01044918879
식물신 열심답변자
금융인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신용카드 뱅킹, 금융업무,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지식iN 상품권,소액결제,정보이용료(콘텐츠이용료)관련 전담 상담사 야캐시 답변드립니다.

  1. 21/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은 안내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 시, 대출 기관 또는 기금e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고 있다면, 21/22년도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직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서류 요구 사항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직한 경우,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의 갑근세 명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발급한 갑근세 명세는 현재 소득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정확한 요구 사항은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나 기금e에서 안내해 주는 내용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출력해야 하는 갑근세 명세의 조건은 은행이나 기금e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최근 몇 개월간의 명세를 요구하며, 월 단위로 제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4. 예를 들어, 23년도 3개월치 갑근세 명세를 요구하는 경우, 23년도 1월부터 3월까지의 명세를 출력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조건은 대출을 신청한 은행이나 기금e에서 안내해 주는 내용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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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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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천
초인

이직하기 이전 회사에서의 소득 자료는 전혀 필요없습니다~

현재 회사의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갑근세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현재 1월이니까, 1월은 자료가 없을것임으로 23년것만 받아도 될 듯해요~

2024.01.1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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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10 5415 9981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부동산담보대출 1위, 금융상품담보대출 1위 분야에서 활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3년9월 이직하셨다면 현직장 기준 급여명세서 증빙으로 월평균소득 x 12개월로 연평균소득 심사됩니다.

퇴사한 전직장 소득은 참고되지 않구요.

디딤돌 무주택 실수요자 조건 가능 한도 LTV 70% 및 2%대 고정금리입니다.

** 생애최초 LTV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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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