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토지 양도세 계산법? 1988년 구입한 농지 (매입가=2천만원) 를 2018년 12월에 매도 (매도가=9천만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08 작성일2018.12.08
토지 양도세 계산법? 1988년 구입한 농지
(매입가=2천만원) 를 2018년 12월에 매도
(매도가=9천만원) 답변부탁드립니다 채택꼭해드리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우리세무사
수호신 eXpert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상속세, 증여세 2위 분야에서 활동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세율이 10%가 가산되어 중과세됩니다.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9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차익 7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1,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6,500,000원

*세율 34/100(누진공제 5,220,000원)

=양도소득세 10,590,000원

+지방소득세 1,059,000원

=세액계 11,649,000원

2018.12.0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우리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