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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2천만원) 를 2018년 12월에 매도
(매도가=9천만원) 답변부탁드립니다 채택꼭해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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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자경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세율이 10%가 가산되어 중과세됩니다.
자경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양도가액 90,000,000원
-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차익 70,00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1,000,000원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46,500,000원
*세율 34/100(누진공제 5,220,000원)
=양도소득세 10,590,000원
+지방소득세 1,059,000원
=세액계 11,649,000원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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