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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겠네요..;ㅎ
학원에 이야기 해서 교육비납입증명서라는걸 받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스에이세무회계 입니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대상자(자녀)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비에 대하여도 교육비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학원비는 월단위로 실시하는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해당함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학원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기간에 회사측에 제출하셔서 교육비세액공제에 반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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