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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제공 복지정책 문의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79 작성일2022.03.23
제가 지금 1인 주거급여제공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대요
이게 월소득 기준을놓고 평가를 하잖아요

혜택중 그 소득 확인을 관할부서에서 어떻게 확인을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소득 하나하나를 계좌 입출금내역같은걸 따로 조회해서 확인하는건지
제가 받는 급여를 회사에서 신고하는 금액으로 확인하는건지 궁금해서요

한달정도 추가 급여가 약 10만원정도 발생했을시에 자격이 바로 박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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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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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짱개미
별신
사회복지직 분양, 청약 14위, 전세,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캡쳐해서 올려드린 자료는 매입임대공고문을 차용했구요

보통 소득산정방법은 위의 내용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당시 금융정보나 자산정보등을 동의하신부분에 대해 lh공유시스템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또한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바로 퇴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갱신 시점에서 다시 소득검증을 하고

소명이 필요한분들은 담당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소득 초과되어서 1번정도의 갱신계약은 가능합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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