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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캡쳐해서 올려드린 자료는 매입임대공고문을 차용했구요
보통 소득산정방법은 위의 내용처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됩니다.
이 부분은 계약당시 금융정보나 자산정보등을 동의하신부분에 대해 lh공유시스템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초과되더라도 바로 퇴거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갱신 시점에서 다시 소득검증을 하고
소명이 필요한분들은 담당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소득 초과되어서 1번정도의 갱신계약은 가능합니다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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