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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연금 IRP 만기 도래
비공개 조회수 2,977 작성일2019.10.17


퇴직연금 그냥 다달이 넣는게 있는데 IRP 만기 도래되었다며, 메일이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걸로 소득공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 공제받은 금액을 토해내게되는건가요?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어디서 알 수 있는건가요??


퇴직연금은 해지하게 되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는건지?


다른 은행으로 옮길 수는 없는지?


중도 해지하게 되면 위약금? 같은게 있는지? 어디서 얼마인지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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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CFP
초인 eXpert
연말정산, 주식, 증권, 금융 분야에서 활동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게 될 경우 해지가산세 16.5%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전의 IRP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이 가능하며, 현재 평가액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IRP의 경우 가입보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관리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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