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질문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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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률100.0%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사업이라 중복수혜는 불가 합니다.
위는 2차 재난지원금 가장 정확한 안내 입니다.(출처) = 신청기간, 신청사이트, 준비서류,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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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가장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있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조건이지만,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사업대상가구는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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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