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긴급생계지원금과 타 피해지원사업 중복수혜
안녕하세요. 이번 긴급 생계지원금에서 중위소득 75퍼센트에 해당되며, 7월~신청기간의 소득이 작년 해당월보다 25퍼센트 감소되어 조건은 해당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타 지원사업인 고용유지지원금(근로자)을 7-8월까지 받고 현재는 지원사업 종료로 인해 무급휴직중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않고있는데, 이전에 받았던 이력으로 인해 제외대상에 해당되어 긴급생계비를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0
  • 채택률9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0.10.14 조회수 471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Shina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207
절대신
프로필 사진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진심답변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57
우주신
프로필 사진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가장 정확한 근거자료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에 있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가 조건이지만,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사업대상가구는 제외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