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액이 다른가요?
주6일 근무자가 더 많이 공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 질문수27
- 채택률76.9%
- 마감률76.9%
#근로장려금 #세금신고 #경리회계총무
고용, 고용복지 31위, 근로기준 52위, 세금 정책, 제도 28위 분야에서 활동
정리해드립니다
4대보험은 요일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급여를 더 많이 받은사람이 더 많이 공제됩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3.02.23.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근로자 A와 B의 보수가 차이날 경우 부과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 7.09%(2023년 기준)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하여,
사용자는 가입자의 보수에서 가입자부담금을 공제하여 사용자부담금과 함께 납부를 합니다.
○ 4대 보험료 모의계산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 4대보험
※ 급여 x 해당보험료율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건강보험료율7.09%)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 0.9%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