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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상가매입후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관련
비공개 조회수 793 작성일2022.10.04
임대사업자로 상가 매입후 세금계산서를 9월 중순에 발급받았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기환급) 신청을 홈텍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같은달인 9월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했고, 신고기간도 8월로 적용되었습니다. 

1. 가산세 대상인가요? (한달이내 수정하면 감면 된다는 말도 있는데, 가산세 비율이 얼마인가요?)

2. 이 부분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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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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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욱
세무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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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장재욱 입니다.

기존 신고를 취소하시고 9월분까지 합하여 10월에 조기환급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부분입니다.

담당 부가세 조사관과 통화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관할 세무서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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