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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지체장애 2급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전에 이혼을 하셨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자식은 3명인데 호적상 아버지 밑으로 2명이 올라가있고 어머니 밑으로 한명이 올라가있어요
어머니밑으로 들어가있는 제 동생과는 같이 살고있지 않고 전입신고도 따로 되어있어요
저희 자식들 모두 전입신고가 따로 되어있어요
어머니는 몸이 안좋아 일을 못하고 계셔요
저희 자식들이 용돈드리는걸로 생활을 하세요 이번에 의료급여에 대해 알게되서 
신청하려고 해여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요건이 되는것같아요

그래서 의료급여도 받을수있나해서요
생계급여는 이번 2022년에 조건이 완화되서 (수급자)를 제외하고 자녀마다 소득이 따로 측정이 되서
탈수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의료급여조건도 이와같이 소득이 따로 측정이 되어서 의료급여를 탈수있는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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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1.21 조회수 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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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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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의 부양의무자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입니다

생계급여부양자는 연봉 1억 재산 9억일때만 성립이됩니다 주거는 부양자를보지않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금액에 15%가 부양비로 발생되기에 어머니의 부양자에 의한 재산/소득에 의해 결정되십니다 어머니 부양자인 자녀 사위 며느리 재산내역을 알수가 없어서 답을드릴수가 없습니다

1번째 답변
지식인 마스코트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26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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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궁금하시군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기본중위소득이 50%이하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에 따라 나눠지는데, 본인의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50%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최저생계비 지원의 경우 본인 소득이 기본중위소득의 30%

이하가 되야 지원 조건에 충족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달라진 점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입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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