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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이수학 입니다.
1인 기업을 설립하시려면 먼저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고, 투자자분과는 별도로 투자 약정서를 쓰셔야 합니다.
투자 약정서에는 투자 목적, 금액, 투자 시기, 투자 방법(대출/투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설립과 투자약정을 진행하시는 경우 이외에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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