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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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언제 최초 취득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하신거라면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매수하신거라면 2년 거주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단 현재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라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듯 합니다.
(주택수 보유 여부 상관없이 중과세는 없슴)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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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행 | 개 정 | |||||
주택 외 부동산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주택· 입주권 | 분양권 | |||
조정 | 非조정 | ||||||
보유 기간 | 1년미만 | 50% | 40% | 50% | 50% | 70% | 70% |
2년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60% | 60% | ||
2년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직접 질문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세금 모의계산 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양한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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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은 변경이 많아
정확한 답은 국세청에서 직접 얻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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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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