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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432 작성일2021.03.20
안녕하세요. 조합원입주권양도소득세 문의할려고 합니다.  관리처분인가후 이주비를 받고 취득한 이주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할때 양도세가 부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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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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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
초인
매매, 종합부동산세 55위,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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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과됩니다.

언제 최초 취득했는지에 따라 양도세 비과세도 가능한데

조정대상지역이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수하신거라면

양도세는 비과세 입니다.

2017년 8월 2일 이후 매수하신거라면 2년 거주를 했냐 못했냐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일단 현재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으로 바뀐 상태라 양도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될 듯 합니다.

(주택수 보유 여부 상관없이 중과세는 없슴)

20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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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 행

개 정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

분양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조정

非조정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50%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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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910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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