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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과 명예회손
조회수 2,648 작성일2021.02.20
직장내 갑질 괴롭힘으로 사장과 이사에게 내용을 적어서 메일로보냈습니다 사장은 그 내용을 가해자한테 프린트해서 주고 저랑 다 같이 불러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따지듯 묻고 가해자가 또 그 프린트를 들고 다시 하나하나 따지듯 물었는데 처음 대응을 이런식으로 하니 가해자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발 하려고 하고
직장내 갑질 담당하는 이사는 처음에는 조사를 다하고 저의 잘못이 없다고 해놓고 다시 말이 바뀌어 명예훼손이 가해자가 내는 명예훼손이 성립되니 제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고 하며 둘다 징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장과 이사 둘한테 직장 괴롭힘 내용을 보낸것이 성립 됩니까? 직장괴롭힘에 대해서 메뉴얼이 있는데 처음 대응 하는 행색을 보니 사장이 기본도 없는거 같고 여기 이런식으로 그만둘 생각이 없어서 일단은 잘못도 없는 제가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끝난분위기 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발 한다고 하니 회사에 불똥이 튈까봐 요식행위로 서류를 만든다며 몇시간씩 취조 하듯이 하더니 갑자기 제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 라며 징계 한다는데 피해자가 사과 까지 하고 인사 잘 안한다는 이유로 괴롭힌 것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만 가해자랑 사이가 좋아지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시 회사에서 이 일을 꺼내서 이런식으로 할 수 있는건가요?


관련태그: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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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에게 징계를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징계 받으면 대표를 고소하십시오. 직장내 괴롭힘 신고 내용에 좋은 말이 써져 있겠습니까? 그게 명예훼손이라니요.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2. 갑질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직장내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회사의 임원에게 신고한 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전파가능성이 없죠. 가해자가 귀하를 고소한다고 해도 무혐의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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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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