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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기간중 실업급여
비공개 조회수 465 끌올 작성일2024.01.24
산재기간중 계약만료로 1월 1일자로 이직상태입니다.
산재종결은 3월 말경으로 예상되며 9월경 핀 제거로 재요양 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40 일 입니다


이럴 경우
1. 3월 말 산재종결 후부터 5개월간 실업급여 수급을 받다가 재요양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고, 재요양기간 이후에는 남은 3개월간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재요양 기간에는 실업급여 대신 상병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휴업급여랑 중복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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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

1.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퇴사사유 및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더라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구직급여입니다.

2. 귀하께서 산재요양으로 인하여 최종 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 신고기한 :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

○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 수급기간 연기 구비서류

-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 수급자격증 (수급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제출)

-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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