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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수당과 복지혜택 좀 도와 주십시요
비공개 조회수 1,885 작성일2007.06.26

솔직히 좀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정신지체장애자1급인 누님과 애순을 훨 넘기신 아버님과 함께사는 청년입니다.

제가 공부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이후로 집에 수입이 없습니다.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몇 년을 견뎌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나도 힘들어서요.

장애인 수당과 기초 생활 수급자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가 문제가 된다네요. 저의 어머님께서 생전에 제게 물려주신 조그마한 아파트가 문제가 되어서요. 조그마한 아파트인데 팔수가 없네요.

 

지금은 전세를 줬고 거기서 난돈으로 조그만한 전세집에 아버님과 누님 그리고 저 이렿게 살고 있는데요.

혹시나 부자인데 이러는거 아닌가 하고 오해 하실까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제가 사는 집은 1500만원 전세구요. 아파트도 시세가 7000만원 정도 합니다. 전세값빼고 이러면 아파트는 정말 얼마안되는 돈이됩니다. 집에 현금도 없구요.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저희 아버님과 누님은 장애인 혜택과 기초 수급 대상자가 가능한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친구집에 전입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집에 살진 않고 멀리 지방에서 막노동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올려고 집을 떠날까 합니다. 이경우 위장 전입이 되는 건가요?

처벌이나 이런것 받게 되나요?

집을 처분하고 싶은데 어머님과에 추억이 있는 곳이라 처분할 수가 없네요.

좀 도와주십시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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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장애수당 지급 대상 선정시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평가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 따라 재산기준이 틀려집니다.

(농어촌,중소도시,대도시)

-중소도시기준으로는 재산기준이 3100만원까지입니다.

3100만원이 초과시 환산율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소득환산액)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 재산 기준 초과 및 본인 근로능력 있음으로

복지혜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누님 나이가 30세 이상일경우 부모님집에 거주하더라도 별도가구로 누님1명만

수급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형제자매 소득 및 재산은 별도로 처리하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자동차 및 금유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른 조건이 맞을경우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위장전입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 될수도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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