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를 빼주기위해 3억정도 대출을 받아야하는데요,
서울이고 1주택자인데, 12.16 대책전 취득한 주택도 시세가15억 초과면 주담대는 불가능한가요?
현재 시세 22억, 33평 아파트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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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세가 15억이상 이라면..
생활안정자금대출로 은행에서 최대 1억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 조차도 안될수 있구요...
따라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2금융권 상품을 이용하시면
필요하신 자금 3억이상은 수월하게 받아보실수도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더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담사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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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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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쉽게도 15억이상 주택은 1금융은 어려우시고 2,3금융으로만 원하시는 담보대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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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15억 초과라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안되구요.
2금융권에서의 3%대 이율로 전세퇴거자금 목적으로 신청할수있습니다.
세입자 퇴거일 한달전부터 준비 가능한 상품이구요.
퇴거일은 대략 언제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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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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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담보대출로 가능하십니다
최대한도 시세90%이상 한도입니다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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