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노인 기초연금
jcaf**** 조회수 2,450 작성일2022.04.12
저희 어머니께서 현재 오빠랑 함께 살고 계시면서 기초노인연금을 받고계십니다.
사정이 있어 어머니를 딸인 저희 집으로 모시려구 하는데
저희들 소득으로 어머니께서 기초노인연금을 못받을수 있나요.현재 어머니 앞으로는 몇백만원 재산 밖에 없어요.
주소 이전을 하신다면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다시 신청을 해야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8 개 답변
7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지존

자녀분들의 재산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中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수준에 차등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상 수급액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노령연금 자격 & 신청방법

http://m.site.naver.com/11GdZ

2023.01.05.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jk1****
영웅
국민연금보험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자녀님들의 소득과 재산은 어머님의 기초연금 수급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단, 어머님이 자녀분의 댁에서 거주하시게 된다면, 자녀분의 주택의 가격에 따라 무료임차소득 이라는 소득이 어머님 앞으로 인정됩니다.

그 금액은 주택금액 6억원/39만원, 7억원/45.5만원, 8억원/52만원.... 이런 식이며, 6억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머님 혼자이신 단독가구의 경우는 월소득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나눈 금액의 합산 금액이 180만원을 넘으면 수급이 안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적어주신 것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참고하실 수 있는 기초연금 관련 블로그를 링크해드리니, 한 번 읽어보시면, 나중에 주민센터나 공단에 문의하실때도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그곳 담당자들도 잘 모르고 문의하시는 분들께 답변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바로가기]

2022.04.13.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5번째 답변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토대로 수급 자격여부를 결정하므로,

직계존비속의 소득, 재산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합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은 별도의 수급자 신고없이 내부적으로 처리되나,

해당 어머니의 경우는 자녀의 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시는 것이므로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어, 변경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04.14.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높새바람
수호신
건강에좋은음식 1위, 인체건강상식 26위, 대체의학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자녀의 소득과 상관없이 받으실수 있어요~~~

2022.04.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노인 기초연금은 자녀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0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2014년 7월 도입되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2년 기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참고자료)

2022.04.12.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