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 받아도 되나요?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 받아도 되면 안 받을려구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꼭 들어야 하는지,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셨군요. 사실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간단하고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에 따라,
긴급복지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나는 신고의무자인가요?
아래 직군에 해당되시면 ‘신고의무자’입니다.
병원·의료기관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공무원
학원 강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
아동, 노인, 취약계층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를 하신다면 해당됩니다.
⚠️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게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근무 중인 기관에도 행정지도, 감점 등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점검이나 감사 시 이수증 미제출로 문제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안 받아도 되면 안 듣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꼭 듣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수강 가능한 곳은?
KOHI(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수강도 가능하고, 수료증도 쉽게 출력할 수 있어요!
수강 방법과 사이트 안내는 아래 블로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한 번만 들으시면 수료증 발급도 금방 되니 마음 편하게 챙겨두시길 추천드려요!
2025.03.21.
엑스퍼트 전문가를 모십니다! 지식 공유하고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