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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오피스텔 구매 후 아파트 구매 시
비공개 조회수 1,472 작성일2022.03.02
첫번째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되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아파트 구입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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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mhr****
달신
취득세, 등록세 4위, 매매,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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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번째로 오피스텔을 구입하고,(오피스텔은 주택으로 포함이 안되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아파트 구입 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질문내용 복사]

▶ 그렇습니다.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말하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의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

이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이고, 배우자와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취득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

이면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단, 미성년자는 제외).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

한 사실이 없는" 것이므로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 취득하시더라도

생애최초 주택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50%)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은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주택 수에 가산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을 소유하신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세율 8%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이 경우 취득세율 1%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면제(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이하)

하거나 50%를 감면(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것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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