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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노후경유차에 대하여도 장애우나 국가유공자는 제외대상이 되는건가요? 어렴풋이 듣기로 노후 경유차라도 장애우로 등록된 분들은 운행 가능하고 과태료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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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LPG차량을 등록 할수 있는게 혜택이었습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리터당 400원 정도 여서
굉장한 혜택 이었죠. 하지만 세제개편을 통해 휘발류 대비 %로 세금이 책정되면서 지금은 900원 정도인데
1리터당 운행 거리가 8킬로에 불과해서 사실 그냥 타라고 해도 잘 타지 않습니다. 택시도 LPG가 아닌
전기차를 운행하죠. 경유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우든 국가유공자던 똑같이 경유차를 산다고
혜택은 없습니다. 그냥 등록세, 취득세 면세 혜택정도입니다.
자동차세도 안낸다 하는 정도도 혜택이겠죠. 일단 경유차 자체가 세금이 낮기도 해서 큰 의미도 없지만요
결론, 자동차 관련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신차 살때 등취득세 혜택 정도다
하시면 이해 하실듯 합니다. 저도 국가유공자인데 그냥 일반 휘발류차 타고 다닙니다.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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