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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상...
비공개 조회수 527 작성일2024.05.04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상이
만9세이상 만24세 이하라고 하는데 맞나요??ㅠㅠ
급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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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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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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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9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6위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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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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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
달신 eXpert
#청소년 #청소년상담 #청소년지도 학교생활 12위, 학교생활 17위, 학교생활 26위 분야에서 활동

네, 맞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작성해주시면 더욱 자세한 답변을 작성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202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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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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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
초수

"청소년이라면 무조건 신청!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제도와 그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특별지원

  •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

  • 지원 내용 및 금액:

  • 생활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로 월 최대 65만 원이 지원됩니다.​

  •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약제비 등 의료비로 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 학업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교육비로 월 최대 15만 원, 그 외 학원비 등으로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 자립 지원: 기술 습득,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비용 등으로 월 최대 36만 원이 지원됩니다

  • 상담 지원: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의 미혼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 지원 내용 및 금액: 자녀 양육비, 학업 지원비, 자립 준비금 등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지역 주민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