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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9세이상 만24세 이하라고 하는데 맞나요??ㅠㅠ
급해요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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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청소년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 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청소년을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02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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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청소년이라면 무조건 신청!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 지원합니다"
네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는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원 제도와 그에 따른 지원 금액, 신청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특별지원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생활 지원: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로 월 최대 65만 원이 지원됩니다.
건강 지원: 진찰, 검사, 약제비 등 의료비로 연 최대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학업 지원: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등 교육비로 월 최대 15만 원, 그 외 학원비 등으로 월 최대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자립 지원: 기술 습득, 진로 상담, 직업 체험 비용 등으로 월 최대 36만 원이 지원됩니다
상담 지원: 심리적 치료를 위한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지역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지원 대상: 만 24세 이하의 미혼 부모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청소년 한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자녀 양육비, 학업 지원비, 자립 준비금 등이 지원되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지역 주민센터나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