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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양가족0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52 작성일2024.01.15
현재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직장인 입니다.
어머니께서 자기 명의로 아버지 생전 사업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스란히 어머니 앞으로 빚이 생겨버려
통장 압류 되고 현재 신불자 상태십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저한테 짐이 되기 싫으시다며 동네에서 소일거리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
월급을 제 통장으로 받으십니다.
저는 회사에서 연초에 연말정산 해주는데 이번에 부양가족 있으면 소득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어머니(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려하는데
어머니께서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게 좀 찜찜해서요.
어머니를 부양가족 자료 제공을 하면 나중에 불이익 될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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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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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부양가족 등록 조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족 구성원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이 부양가족 등록 조건으로 고려됩니다.

둘째, 소득공제 자료 제공: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어머니의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 것이 찜찜하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알바비를 어머니의 개인 통장으로 받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시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개인적인 상황과 법적인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담당자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와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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