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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강의 듣고 싶은데 고용보험료 납부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께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계신 경우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분 / 근로자 부담분으로 되어 있으며, 선생님의 매월 세금공제전 급여에서 0.8%가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으로 사업주께서 원천징수해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상담실 1588 - 00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무료 온라인 강의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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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