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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행정법 자치법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317 작성일2021.01.25
자치법규에서 조례랑규칙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합니다

규칙은 그냥 지방자치단체안에서 자기내 업무처리방식?매뉴얼?같은거를 만든게 규칙이고
조례는 법규명령처럼 법적효력같은게 있다는 말인가요?

추가로 관습법이요
1.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효력을 가진다는말과
2/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법률은 위헌이다

관습법, 성문법, 관습헌법, 성문헌법이 다른말인가요?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관습법은 성문법에 보충적효력을 가지는데 갑자기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니깐 이해가 안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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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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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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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로
수호신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경제 동향, 이론 1위, 민법 11위, 행정법 2위 분야에서 활동

1.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것을 말합니다.

규칙은 각 부의 장관이 제정한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각 부의 장관이 제정한 규칙은 조례보다 더 상위의 효력이지만, 자치법규에서 말하는 규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한 규칙을 말하고 이는 조례보다 더 하위의 효력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이 없고 질문자님 말씀대로 행정규칙의 성격을 갖습니다.

2.

관습법과 성문법은 각각 법률에 대해 쓰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은 법률보다 상위의 효력인 헌법에 대해 쓰는 표현입니다.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 것이고 최고규범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이보다 아래의 효력인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이보다 아래인 명령은 대통령이 제정한 것이죠.

헌법 - 국민

법률 - 국회

명령 - 대통령

규칙 - 각 부의 장관

조례 - 지방의회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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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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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지식iN 10위, 사람과 그룹, 헌법 2위 분야에서 활동

중간 긴 글)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만 설명하려다 일부 다른 것도 추가하는 쪽으로 하지요

뭐 자치 규칙은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혹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자치단체장이 만든 것으로 법률과 정부 명령과(대통령령 부령 등의 법규명령) 비슷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그 효력이 정부 명령보다는 아래지요

그리고 관습법이 보충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민법이나 해당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습헌법은 성문헌법과 비슷하게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헌재의 입장은 성문헌법이 있고 서로 상충된다면 같이 적용할 수 없으니... 나중에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성문헌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입장으로 보는 입장입니다.(신법우선의 원칙으로 같은 효력이라도 충돌 시는 선후가 가려짐)

그러나 학자들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인정한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한국의 헌법의 역사가 몇 년이나 되었다고 또 필요성도 그리 큰 것이 아닌데.... 쉽게 관습헌법(불문헌법)을 인정한 것은 헌법연구자로서 답변자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헌재의 이 판례가 모든 헌법 관련 사항에서 유지될 거란 것도 아직은 미정이고요

뭐 성문법계 국가인 대륙법계 국가도 물론 관습헌법(불문헌법)을 인정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역사도 길고.... 국민적인 합의를 득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의 선출한 것도 아닌 정통성도 없는 뜨내기 헌재 재판관이 지글들 멋대로 한 것입니다.

음.... 여론 조사를 안 따르더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또 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는 것이고... 모든 법 해석도 국민의 뜻을 넘어서는 안됩니다.(물론 선동에 의한 진의가 아닌 것은 가려야 하지만... 이건 그런 사항도 아닌 것임)

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