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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국민연금 글짓기를 내일까지써야하는데
craz**** 조회수 3,130 작성일2005.07.14

국민연금에 대한 교육을하면서 선생님이 갑자기 글짓기를써오라네요

 

내일까진데 앞길이 막막하네요

 

예전에 자기껏을 썻던것이나

 

앞에부분을 어떻게 써야할건지 20매분량으로해야하는데 저는 깡으로 13장정도만하려합니다.

 

앞부분 어떻게 완성시키나 유형은 어떻게 쓰고

 

국민연금에대한 지식이 하나도없는 이 불쌍한 영혼에게 도움의길을 청해주세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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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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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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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n****
영웅
한국사, 대학공부, 사회학 분야에서 활동

숙제는 해주는게 아닙니다. 자료만 줄테니 글짓기는 스스로 해야죠. 네이버 지식인에 숙제는 금지되 있거든요

 

 

국민연금이란 ?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을 대상으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금의 가입은 ① 당연적용 사업장(當然適用事業場) 가입자, ② 임의적용(任意適用) 사업장 가입자, ③ 지역 가입자, ④ 임의계속 가입자의 4종류로 구분하고 있다(국민연금법 7조). 이 중 ①은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는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한다. ③은 농민·어민·자영자·주부, 10인 미만의 사업장 중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된다. ④는 원칙적으로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격을 상실하지만,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을 채우기 위해 계속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연장가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급여의 구성은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연금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가산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加給年金)으로 구성되며,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반환일시금으로 되어 있다(45·46조). 또 노령연금은 완전노령연금·감액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의 조성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자는 1 년의 총수령액을 월평균액으로 환산하여 각각 1.5%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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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글은 언젠가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화제를 모았던 글입니다.
참고하세요..






** 국민연금의 비밀 **


1.부부가 모두 맞벌이를해서 회사를 다녀 국민연금을 내고
결국 나이가 되어 연금 혜택을 받으려했지만 아쉽게도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답: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자기가낸 연금을 받든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즉 예로 아내가 낸 연금은 국민연금에서 꿀~꺽 합니다.
원금도 못받죠. 분명 회사 다니면서 국민연금을 같이 냈는데 말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교묘한 수급권제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 말도 않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입니다.
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답: 죽기전에 이혼하면 됩니다.(웃음만 나온다)

 2. 남편이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며 회사를 다니다.
사망을 하였다면 유족연금이 나온다.이때 나오는 수급조건이 무엇일까?

답: 우선 부인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한다.
만약 부인이 회사를 다니던지 사업자등록증이있어 사업을 한다면 일원 땡전 한푼없다.
만약 남편이 세상을 등진 시기가 젊었다면 분명 부인은 아이들과의 생계를 유지하기위해
망막하여 무슨 장사라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쩌랴! 겨우 몇십만원 유족연금을 받을려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야하니...
이게 바로 국민연금의 모순점이다. 모르죠 세금 한푼 안내는 노점상을 한다면 모를까?!
밑에 글은 위 내용과 유사한 피해사례로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실린 글 입니다.읽어보시죠.


제목: 우리 남편은 국민연금공단에 기부만 합니까?
작성자 : 지미정 작성일 : 2003.03.04 조회수 : 524

우리 남편은 한달에 국민연금을 20만원 가량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타라고 우편물
이 와서 공단에 갔지요.
계산을 하더니 한달에 20만원 정도 연금으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납부한게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산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깐 산재가 되면 그나마
50% 깍아서 한달에 10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러면서 몇년을 받으면 원금은 다받고 그 이후로는 나라의 혜택을
받으니 감사하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더군요.
그런데 기가 막힌 말은 아이들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려면 내가 일을 해야하는데
내가 일을 하면 10만원도 지급을 못하고 혹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우리 남편의 연금은 아주 상실이 된다고 하더군요.
10만원을 받자고 내가 집에서 놀수도없고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고 번돈을 원하지도않는
국민연금을 가입시켜 매달 꼬박꼬박 피같은 돈은 받아가고 내 줄때는
여러가지 장애를 만들어 찾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국민연금이 어찌 국민을 위한 복지사업 입니까??

참 우습고 어이가 없네요. 이게 국민연금의 실상입니다.정말 좋은(?) 제도죠?!

3. 혹! 국민연금 홍보방송을 TV에서 보셨는지요?
방송을 보다보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면서 월급 80만원과 연금으로 20여만원을 받는다고
자랑하며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방송이 나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고 국민연금에 정식으로 질문을 했죠 “정말 그렇게 됩니까?
소득이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되지 않느냐?”고..,
그러나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결국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얼버무리고 말더군요.
그래서 전화 끊기전에 답답하여 물어보았죠”
지금 전화 받으시는 분도 이제도가 말이 않된다는거 아시죠?"(대답이없다!)
대답 안하시면 인정하는걸로 생각하죠” 라고하니 아무 대답도 않하더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홍보방송은 거짓 광고 입니다.
분명 연금법에는 우리도 모르는 함정으로 “소득 활동시는 수급권이 박탈됩니다.”
라는 조황있습니다.이걸보면 연금 타려면 늙어서는 무조건 놀아야겠죠.
국민연금을 홍보할때는 마치 보험료만 납부하면 다 연금을 받을수 있는것처럼 하면서
막상 연금을 수급할때는 국민연금 홍보에는 없던 심사규정을 들먹이며 지급안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국민연금의 모순점 입니다.

4. 연봉2000만원의 이모씨와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은 거의 2배이상 차이 납니다.
그럼 연봉 몇억(?)이상의 삼송(?) 이견히(?) 회장과 연봉 6000만원의 최모씨의 국민연금액의 차이는 얼마일까요?

답: 똑같습니다. 월360만원 이상 버는 사람은 똑같은 국민연금을 냅니다.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말입니다. 이게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재분배라는 것 일까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죠.

5. 헌법에는 채무가 아니고서는 차압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보험과 우선순위도 같고 국민연금보험 입니다.
차압을 할 수 있을까요?

답: 차압 합니다! 언제 우리가 국민연금에서 돈 빌렸습니까?
아무튼 통장이고 집이고 자동차고 뭐고 다 차압 합니다.(지역가입자경우)
요즘같이 불경기의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더 처절합니다.
연금을 못내면 재산을 압류한다며 경고장을 발송하고 차압딱지를 붙히고
주거래통장을 압류하는건 물론이고 연금 내는 돈도 자기들이 동종업계
평균이 어떻다는 잣대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안내면 물론 엄청난 봉변을 당하죠.
그러다 좀 열받은 서민들이 공단가서 따지고 큰소리치면 깍아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준이 없습니다.


6. 선진국이 한다는데..! 우리도 무조건해야 한다?!

선진국에서는 연금 밀리면 신용카드 할부로 연금을 내는가 봅니다.
왜 이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가 했더니 없는 서민들이 무리해서 카드로 국민연금을 내다보니
이젠 국민연금공단이 신용불량자 양성소까지 되었군요.
처음 듣는 소리 라고요? 사실 입니다.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소외된 국민들은 얼어죽던 말던 연금공단에서는 어떻게든 연금을 징수하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만약 님들은 당장 굶고있다면 먼훗날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내겠습니까?
쌀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연금이라??!! 답답하네요.

7. 국민연금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일종의 세금이다?!

답: 맞습니다! 세금 입니다! 그것도 무지하게 비싼 세금입니다. 세금이라
는 증거요? 증거는 이렇습니다.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거하여 압류 및
차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이란 세금체납시 적용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라면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노후를 위해 매달 내고있는 개인연금등을
안내면 차압이 들어온다는 이론이죠.말이됩니까?
국민연금가입자는 갖은 수급권제한으로 받지도 못할 연금을 위해 통장과
재산을 압류당해가며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갖은 횡포와 농락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국민들이 노후를 준비할줄 모르는 바보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장서서 노후대책을 세워줘야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연금에 가입하면 노후는 보장되는 것 처럼
거짓말을 하며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그러나 연금기금 고갈이 현실로 다가오자 이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용”이다라고 얘기하며
발뺌을 하고있죠.그러면서 기금이 고갈되자 오만가지 조황을 들먹이며 수급권을 제한 합니다.
예로 사고가 나서 장애를 입었다고 하면 연금가입자라면 장애연금을 신청할 수있습니다.
(국민연금장애 1~4급 경우)그러나 장애자가 다른 일반 사보험에 가입해서 어떤 혜택을 받았다면
장애연금을 감액또는 지급정지 혹은 보상액에따라 연금지급 시기를 유예시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분명 보험료는 따로 따로 내는데 말이죠. 개인사보험 그리고 산재보험이 국민연금하고 보험료 공유합니까? 아니면 사귑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스스로 인정하며 국민연금은 최저생계용이니
다른 개인보험에 가입해서 풍요로운 삶을 설계하라고 해놓고 온갖 어렵게만든
심사규정으로 수급권을 제한 한다는건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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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by****
초수
"자식이 부모를 부양한다는 것은 옛말, 세대가 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해야"

국민연금은 가정에서 자식이 "효심"에 따라 부모님을 부양하던 "미풍양속"을 사회공동체의 사회연대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제도화"하여 자식세대(후세대)가 부모세대(이전세대)를 "강제" 부양토록 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자식이 아니라 자식 전체인 "후세대"가 부모님이 아닌 부모님 전체인 "이전세대"를 부양하는 게 국민연금제도입니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모부양문제를 더 이상 가정이나 자식 개인에게만 맡겨 둘 경우, 부모나 자식 모두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노인부양문제를 제도적(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씀이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을 지? 만약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노후소득을 전적으로 후세대에게 의존하여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 실천으로 이어져 개인적으로는 노후소득보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이 터잡고 있는 사회연대정신과는 배치되는 행동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강제가 수반되는 건 세대간 부양에 따른 당연한 귀결"


후세대가 이전세대를 사회적으로 강제 부양(세대간 부양)토록 한 게 국민연금제도의 취지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는 일정한 법적 강제가 수반됩니다.

국민연금 가입과 보험료 납부에 법적 강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세금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만 국민연금과 세금은 전혀 취지가 다른 것입니다. 세금 은 납부에 따른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지만 국민연금을 납부하면 직접적인 반대급부로서 연금을 받을 "권리(연금수급권)"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연금기금 고갈 ≠ 연금지급불능"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나면 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기금이 없는데 연금을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인데요. 적립된 돈이 있어야만 예금지급이 가능한 민간 금융상품에 익숙해 있는 가입자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민간의 금융상품과는 다른 원리(세대간 부양)에 따라 운영됩니다.민간 금융상품은 자기가 낸 돈에 이자를 붙여 자기가 찾아가는 원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국민연금의 운영원리는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조건없이 모셨듯 후세대가 이전세대를 조건없이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세대간 부양(世代間 扶養)이 국민연금의 기본 정신입니다. 즉, 부모님이 미리 적립해둔 노후자금이 없더라도 자식이 부모의 부양비를 대야 하듯이 이전세대가 적립해 둔 기금이 없더라도 후세대는 이전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적립기금 없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더라도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노인세대에게 지급할 국민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젊은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는 방식이 더욱 보편적인 국민연금제도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국민연금을 세대간 부양제도라고 일컫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적립기금이 없다는 것"과 "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란 뜻입니다. 국민연금의 급여수준과 지급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어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됩니다


"적립금을 일부라도 쌓고 국민연금을 운영한다는 의미"


그러면, 우리나라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할 당시부터 한 해 한 해 보험료를 걷어 한 해 한 해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인구고령화가 한창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가 갑자기 상승하거나 경제 침체시 제도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현행 국민연금제도처럼 적립기금을 일정기간 쌓아두는 방식으로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했던 나라들이 최근 연금개혁을 통하여 우리와 같은 부분적립방식으로 제도를 개선중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다소 앞서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노인인구 급증하면서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이 늘어나는 건 불가피!!"
"자조와 부조원리가 함께 작동하는 국민연금제도로 인하여 후세대의 부담은 오히려 경감"


연금보험료는 적게 내나 국민연금은 많이 받는 현세대에겐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이나,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후세대에겐 국민연금이 불리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현세대보다 더 많아지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많다는 말은 곧 이전세대를 부양하는 데 드는 후세대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야기인데요.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부양받아야 할 노인인구는 점점 늘고, 부양을 책임질 젊은이들은 점점 줄어드는 인구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노인부양문제를 해결하려는 제도가 국민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마치 국민연금으로 인해 후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입니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할까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제도가 없더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가정에서 모셔할 할 부모님의 여생은 길어지는데 반해 부모님을 부양할 자식들이 줄어든다면 자식 하나 하나가 부담해야 하는 부모부양비용은 자연스레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대해서 이해하면 좀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요?

현행 국민연금제도 아래에서는 부모님 본인도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득활동시기에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고 전적으로 자식에게 노후를 의존할 경우보다 자식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물론, 현행 제도 아래서 부모세대가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나중에 받게 연금액에 비해서는 아주 낮은 보험료 수준입니다).

즉, 현행 국민연금은 "자조"와 "부조"의 원리가 함께 작용하고 있어 "부조에만" 의존할 경우보다 후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된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라 후세대의 이전세대 부양부담은 필연적으로 늘어나나 그래도 국민연금제도가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 후세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현세대에게 다소 유리하게 설계한 이유"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이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간 부양제도"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특히, 현세대는 부모를 개인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입니다. 즉, 부모부양을 위해 매달 용돈도 드려야 하고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적지 않은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후세대로 갈수록 이전세대들 다수가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후세대 또는 후후세대의 개인적인 부모부양부담(용돈을 드려야 하는 부담)은 점점 적어지게 되고 자신의 노후만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만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각 세대가 처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국민연금은 "현세대 또는 앞선 세대"가 "후세대 또는 뒤이은 세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세대간 연대정신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흐를수록 또, 인구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앞선 세대가 보는 혜택의 크기를 점진적으로 줄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구고령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가운데 혜택의 크기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만큼 후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제도의 조정은 제도의 운영원리에 따라 당초부터 예정된 것으로, 세대간 처한 상황의 차이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앞선 세대에게 배려는 하되 시간이 지날수록 앞선 세대가 누리는 혜택의 크기를 줄여 후세대의 연금보험료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낮추려는 조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의 조정은 "앞선 세대가 받는 후세대의 지원금 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내는 돈에 비하여 받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만....

국민연금제도가 성숙(2030년 중반이라고 추정)될 때까지는 앞선 세대는 여전히 후세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 이후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후세대의 지원금 없이 본인이 받을 연금액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위,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가 적정부담-적정급여로 전환되어 수지상등원칙(收支相等原則)에 가깝게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조정되더라도 그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정되며, 조정 이전에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 대한 기득권은 인정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의 의미"


앞서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자조와 부조의 원리가 함께 작동하여 현세대라 할지라도 자신이 나중에 받을 연금액에 상응하는 보험료는 아닐지라도 "일부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머지 부분은 후세대에게서 "노후지원금" 명목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국민연금이 현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구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세대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현행과 같은 국민연금구조를 조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한다면 현세대에겐 큰 혜택이 돌아가나 기금고갈 시점이 2047년경으로 예측돼 그때의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30%가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어 후세대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현세대에게 지급되는 "후세대의 노후지원금"을 조금씩 줄여(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급여수준을 낮춰) 2070년에 가서도 적립기금이 고갈되지 않고 또, 후세대의 보험료를 부담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2070년경엔 현재와 같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구변화가 정체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의 운영 여건이 훨씬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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