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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나 뭐 사건 처리된 것도 아니고 그냥 벌금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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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이나 과태료 단속 된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뜨지 않거나 나중에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나고 나서 다시 조회해보시면 정확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지금 바로 다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2024.10.24.
범칙금이 부과됬다고하여 결격기간도 생기는것은 아닙니다
교통법규상 범칙금만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확실하게 범칙금 부과 원인이 무었인지 알아야합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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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네, 교통민원24에서 범칙금만 뜨고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결격기간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요약하자면:
- **범칙금**: 교통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으로,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처벌입니다.
- **결격기간**: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해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시 부과되는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재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재판이나 사건 처리 없이 범칙금만 부과되었고, 결격기간이 없다는 것은 면허 정지나 취소와 관련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결격기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결격기간은 걸리지 않았으므로 운전면허 관련해서 추가적인 제한은 없는 상태입니다.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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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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