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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 장애수당 탈락
budd**** 조회수 2,882 작성일2014.09.28
제가 경증 장애 5급이 있어서 장애수당

삼만원을 지급받아왔었는데 얼마전부터 나오

지 않게 되었네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데 세대분리를 해서

받았으나 구청에서 연락오기를 생계를 같이

하는 삼인가족은 아버님의 수입이 있기에 전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세대주가 되어도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격은 안된다고 하네

요 차상위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자격요건이

된다고 들었는데 왜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 지금 전 일을 못하고 있네요 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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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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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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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수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16위, 장애인복지 24위, 노인복지 48위 분야에서 활동

질문자분 나이가 만30세미만이신가 봅니다.

만30세미만은 세대분리를 하실려면 취업,결혼으로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분은 취업,결혼이 아닌데 다른곳으로 세대분리를 하신경우에는 집가족이랑 동일세대로

인정이 됩니다.

집가족 재산.소득이 아래 기준에 해당이 되셔야 장애수당 지급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질문자분 나이가 만30세이상이시면 혼자 1인 가구로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594,942원을 가족 소득으로 초과를 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아래 내용 재산기준에도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차상위경증장애수당대상자

재산기준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입니다.

장애등급3급 4급 5급 6급

3인 가구 최저생계비 120% 1,594,942원입니다.

2014.09.29.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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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내
우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 5위, 장애인복지 11위, 호흡기내과 48위 분야에서 활동

지금 구청에서 하는말은 세대분리를 해서 독립세대주가 되었어도 같은집에서 살면서 생계를 함께하기에  동일가구원으로 본다는 말이군요   아버지의 수입이 1,594,941.원이상인가요?(세전금액)현재 임의주소가 아버지와 동일한가요? 생활은 함께해도 주소를 옮겨 단독가구로 만드세요. 그럼 임은 일을못하니 기초수급자도 됩니다 .그럴경우 수급비488,063.원+장애수당50,000.원=538,063,원의 수급비를 받을수있습니다임의

 

주소를 아버지와 다른곳으로 옮기고 옮긴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수급자신청을 하세요

근로 무 능력자= 1~4급 장애인, 65세 이상노인, 학생, 18세미만 청소년, 3개 월,또는,6개 월,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

추정소득 면제자.= 임산부, 군인, 유아양육자,

근로무능력자중장애인과 노인의 소득은 소득액의 30%공제 됩니다

추정소득=근로능력자가 일거리가 없어 놀더라도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60만원~62만원 을 인정 하는 소득



 

 

 

 

안녕히계십시오.

 

 

 

 

2014.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