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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시환 입니다. 산재 재요양신청이 더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요양기간 중에 진료계획제출을 통해 요양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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