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집주인 분께서 계약기간만료 두달전까지
서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살게되면
자동적으로 1년의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후 제가 5개월을 더 살고
나가게 되고 나머지 7개월동안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제가 그 월세를 다 부담해야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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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
하고 3개월 후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의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적인
법조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4.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그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살게되면
자동적으로 1년의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후 제가 5개월을 더 살고
나가게 되고 나머지 7개월동안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제가 그 월세를 다 부담해야되나요???
---> 기한 2달 전까지 갱신 청구나 거절 통지를 해야 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 연장이 되는 것임,.
2024.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게약에따라
임차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여도 되고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1년의 임대차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있고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그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14.10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틍지를 하여야합니다
정당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치인은 월세를 낼필요가 없습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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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