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월세 묵시적 갱신 기간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539 작성일2024.07.01
2023년 10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계약기간만료 두달전까지
서로 언급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살게되면
자동적으로 1년의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후 제가 5개월을 더 살고
나가게 되고 나머지 7개월동안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제가 그 월세를 다 부담해야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공인부동산관리사
우주신
#부동산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부동산, 건축 5위, 부동산 75위, 형사사건 분야에서 활동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의거하여,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

하고 3개월 후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의 통지를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계약해지

통보하고 3개월 후 효력

발생합니다.

3개월 동안은 월세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하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세부적인

법조문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으니

블로그 참조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https://blog.naver.com/momzmom/222921668367

2024.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부동산금융해결사
절대신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40대 이상 남성 금융인 #시를쓰는사람 전세 1위, 월세 1위, 임대차 1위 분야에서 활동

그럼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계속 살게되면

자동적으로 1년의 계약이 연장되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후 제가 5개월을 더 살고

나가게 되고 나머지 7개월동안 다음 사람이

들어오지않으면 제가 그 월세를 다 부담해야되나요???

---> 기한 2달 전까지 갱신 청구나 거절 통지를 해야 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 연장이 되는 것임,.

2024.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 답변의 추가 Q&A
질문자와 답변자가 추가로 묻고 답하며 지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무사 한영환
초인
남성 법조인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하여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게약에따라

임차기간을 1년으로 주장하여도 되고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하여도 됩니다

따라서 1년의 임대차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수있고 묵시적 갱신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 그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014.10월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미리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틍지를 하여야합니다

정당한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임치인은 월세를 낼필요가 없습니다

2024.07.0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