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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추징
비공개 조회수 1,217 작성일2023.10.29
올해 5월에 중고차로 차량을 다자녀로 취등록세 혜택받아 구매하였는데 고장도 있고 해서 처분후 다시 새차를 구매하려합니다 이럴경우 처분 후 취득이라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기존차량에 받은 취등록세 혜택은 1년이내 매도후 구매라 추징이되는건지 아니면 대체취득으로 감면혜택이 유지가 되는건지 알고싶어요


2023.5 중고차구매 취등록세 혜택
2023.11 매도예정
2023.11 신차구매(대체취득으로 취등록세 혜태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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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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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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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2962 8943
초인 열심답변자
영업/판매원 #중고차전액할부 #중고차여유자금 #저신용자중고차할부 자동차구입 6위, 금융상품담보대출, 자동차판매 65위 분야에서 활동

24.5월에 감면받은차량 정리해야 됩니다.

그전에 하게될경우 면제받은금액 다시 환급징수입니다.

2023.10.2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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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이티밴
고수
영업/판매원 #전기화물차 #전기화물밴 #전기차 자동차구입 분야에서 활동

다자녀로 취등록세 혜택을 받으셨으면,

1대원칙으로 기존혜택을 받은 차를 신차 구입해서, 등록 바로 직전까지만,

판매해서 명의변경 완료되시면,

신차 자동차등록시 다자녀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의무보유기간이 조금씩 다르긴합니다

보통은 1년입니다.

해당지자체에 문의 하시는게 확실하시고요.

기존 중고차에서 혜택 받았던 금액은 ,

의무보유기간 기준으로 일할계산되어 판매시,

소급추징되므로, 금액이 그리 크진 않을것 같습니다

중고차구입시 혜택금액 확인해보시고, 어느정도 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더궁금하거나 자세한 문의는 연락주세요~!

etvanno1 블로그

https://blog.naver.com/etvanno1/223213261376

2023.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