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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피상속인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등기부등본 경정
비공개 조회수 491 작성일2022.12.15
셀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땅(660번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주소(가인리 631-1)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인리 631-1은 
국토부 토지이음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필지로 나옵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에는 출생지가 가인리 631로 나옵니다.

남해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주소(가인리 631-1)가 아버님의 주민등본과 제적등본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 등기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접수 못하고 상경하여, 구등기를 떼어보니
등기 년도가 65년이며, 부친(저희 조부. 가인리 631번지)으로부터 아들(저희 아버님)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 때 저희 아버님의 주소가 631-1로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제적등본에는 저희 아버님의 출생지가 가인리 631이며, 이는 저희 할아버지 주소(가인리 631)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할아버지가 아버님에게 상속한 땅이며
할아버지의 주소는 아버님의 출생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아버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필지(가인리 631-1)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저의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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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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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민 법무사
바람신 eXpert
남성 #법무사 #시흥법무사 #동네법무사 등기 9위, 민사소송,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셀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신 아버님 소유의 땅(660번지)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주소(가인리 631-1)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인리 631-1은

국토부 토지이음 사이트에 확인해보니 존재하지 않는 필지로 나옵니다.

아버님의 제적등본에는 출생지가 가인리 631로 나옵니다.

남해 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의 주소(가인리 631-1)가 아버님의 주민등본과 제적등본에 나오지 않는 이유로, 등기접수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접수 못하고 상경하여, 구등기를 떼어보니

등기 년도가 65년이며, 부친(저희 조부. 가인리 631번지)으로부터 아들(저희 아버님)에게 소유권 이전되었고

이 때 저희 아버님의 주소가 631-1로 잘못 기록된 것입니다.

제적등본에는 저희 아버님의 출생지가 가인리 631이며, 이는 저희 할아버지 주소(가인리 631)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할아버지가 아버님에게 상속한 땅이며

할아버지의 주소는 아버님의 출생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의 아버님 주소는 존재하지 않는 필지(가인리 631-1)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저의 명의로 상속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A.

서류상 오기 등으로 동일인 인정되지않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보증서 넣어서 처리합니다.

아래 관련 등기선례 붙여드리고 갑니다.

https://glaw.scourt.go.kr/wsjo/gchick/sjo330.do?contId=1860793&q=%EC%83%81%EC%86%8D&nq=&w=yegu&section=yegu_title&subw=&subsection=&subId=1&csq=&groups=2,7&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285&p1=&p2=01&p3=&p4=&p5=&p=#16710809509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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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emni_law

사무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5, 6층 604호 정해민 법무사사무소 (대야동, 유한프라자)

연락처 : 031-406-9191

(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2022.12.15.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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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l20
우주신
가족, 이혼 5위, 재판, 소송 절차 11위, 민사소송 9위 분야에서 활동

1. 상속과 경정등기를 동시에 접수합니다.

2. 경정 전의 등기원인인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조정분할에 의한 상속’ 또는 ‘심판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경정 전의 등기명의인을 협의분할, 조정분할 또는 심판분할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는 뜻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는 절차입니다.

2022.12.15.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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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8****
우주신 열심답변자
40대 이상 남성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자료수집 #조상땅찾기소송자료 부동산, 건축 7위, 재판, 소송 절차 19위, 법, 법률 36위 분야에서 활동

법무사의 보증과 일반인 보증인 2인을 추가하여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능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판결서로 등기 가능합니다.

20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