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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2006년부터 서너차례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았지만 등외 판정을 받고 잊고살다가
현재 무릎 상태가 안좋아져서 다시 등급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등급이 나오면 전에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받았으니 국가유공자가 되는걸까요?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건 상관없는데 자녀 취업가산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서 질문 드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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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7월 이전에 등급을 못 받으셨다면
다시 등록신청을 하시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밞아야 된다는
부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심사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16조(재확인신체검사) ①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7., 2023. 5. 2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7.> |
12년 7월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등급을 판정받지 못 했다면
위 요건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음에도 다시 요건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신청을 하신다면 보훈보상대상자 판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지원은 본인과 배우자에게만 해당하기에
자녀 취업가산점이 없습니다.
일단은 무릎부분이시니 동요도와 관절염 정도까지 필히 진단받으시길 바랍니다.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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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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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가 2002년에 전투체육시간 축구하다 전방십자인대파열.반월상연골파열 재건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서너차례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았지만 등외 판정을 받고 잊고살다가
현재 무릎 상태가 안좋아져서 다시 등급심사를 받으려고 합니다
만약 등급이 나오면 전에 국가유공자 등외판정 받았으니 국가유공자가 되는걸까요?아니면 보훈보상 대상자가 되는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른건 상관없는데 자녀 취업가산점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해서 질문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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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1~7급, 등급외 판정)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하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구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 또는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 등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상이등급 등급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정 신체검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2.07.01 이전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후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함으로써 요건 심사를 거쳐 요건 해당 결정을 받은 때에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등급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 6. 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7.>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8. 25.]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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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4.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