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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체장애 5급 복지관련
bonn**** 조회수 11,072 작성일2014.12.30
일단 저는 91년 24살 남자이구요 18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대퇴골 파열 고관절 골절 더 자세한건 모르겟는데 그이후로 지체장애5급을 받앗습니다. 진단이후 다리에잇던 철심은 다제거햇는데 무릎에잇는건 박혀잇는거 못뺏구요. 시간이지나다보니 다리가저리고 가끔 앉아잇다 일어설수없을만큼 무릎과 고관절쪽이 아픕니다. 이런경우 재검하면 등급 변경될수잇을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등급에 받을수잇는 복지와 필요한서류 제출기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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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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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수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16위, 장애인복지 24위, 노인복지 48위 분야에서 활동

18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지체장애5급을 받으신경우에는 이때는 다리에 철심이 박혀 있는 상태라

지체장애5급을 받으신것입니다.

현제는 철심을 제거를 하신 상태이시면 지체장애5급 위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6년전 질문자분 장애등록하실때랑 지금이랑 조건이 아주 까다로워 졌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장애재판정을 받고 싶으시면 다니시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장애진단서 발급을 받아서 사시는곳 주민센터에 제출 하셔서 장애재판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장애진단서가 국민연금 관리공단 전문의에게 다시 재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장애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장애5급 혜택을 아래 5급에 해당이 되는것만 혜택이 가능합니다.

 

1. 지하철 요금 100 % 면제 -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세요! 신분증,도장 가지고가세요!

동사무소에서 농협은행으로 가서 신청하라고 신청 방법을 알려줍니다.

2. 철도요금 : 4~6급 30% 감면 ( KTX, 새마을호 는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 복지카드제시

3. 국내선 항공요금 할인 : 4~6급은 해당 없음.

4. 연안 여객선 요금할인 : 4~6급 20 %  -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5. 전화요금 할인 : 시외통화 3만원 이내 50 % 114요금 전액면제 1~6 급 - KT전화국 방문시 복지카드제시

6.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밎 국내통화료 35 % 1~6 급 - SK,KT 해당대리점 방문시 복지카드,도장지참

7. 전기요금 : 4~6급 해당없음.

8. 고속도로 통행료 50 %: 배기량 2000 cc 이하 승용차 / 7~ 10 인승 이하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1~6 급 

9.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허용 1~6 급 

10. 고궁, 국,공립 박물관 및 국,공립 공원 무료입장 1~6 급 - 복지카드 소지

11. 국,공립 공연장 50 % 활인 1~6 급 - 복지카드 소지

12. 중증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차량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 10부제 제외 / 경증장애인 지방 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복지카드,도장 해당동사무소에 신청

13. 초고속 인터넷 요금 활인 30 ~ 40 % 통신사 별 할인율 상이 함 1~6 급 - 해당 SK,KT 전화로 할인신청

서류필요없슴

14. 무주택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 청약저축과 무관함 ) 1~6 급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실시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 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 : 건,보대상자 80 % 의료급여수급권자 85 % 1~6 급 

16. 어린이 대공원 , 서울 대공원 입장료 면제 - 복지카드 소지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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