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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상위계층 차량기준
비공개 조회수 1,025 작성일2024.05.30
안녕하세요~태권도장 운영하는데 차상위 계층 신청이 되는지 여쭙고자 질문드립니다.
자동차가 두대있는데 두대 모두 차감될런지요.

1.한대는 아이들 등원할 때 쓰는 차로 스타렉스입니다. 배기량 때문에 안되려나요?
2.한대는 가정용으로 쓰는데 아이가 세명이라 다자녀로 조금만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만 연식이 10년이 넘어야 가능한지요?

두 대 모두 혜택 받을수 있을런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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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차상위계층 관련한 상세한 정보는 하단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일반적으로 차상위계층 기준에서 2,000cc 미만의 차량을 허용합니다.

  • 하지만 6인 이상 가족이나 다자녀 가정의 경우 2,500cc 미만까지 허용됩니다.

  • 스타렉스의 배기량이 2,500cc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자녀 가정 기준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정용 차량 관련: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의 경우, 2,500cc 미만의 차량이 허용됩니다.

  • 10년 이상 된 차량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 질문자님의 차량이 10년 미만이라도 차량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두 대의 차량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각 차량의 구체적인 사양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타렉스가 사업용으로 인정되거나 다자녀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리고 가정용 차량이 다자녀 기준을 충족한다면 두 대 모두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구체적인 정보와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0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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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9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2024 차상위계층 자동차 기준

자동차 기준은 다른 기준보다 까다롭습니다.

무조건 2000cc 미만의 승용차여야 하며, 연식이 10년 이상 되지 않았을 경우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00cc 이상의 자동차는 차상위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 2000cc 미만 승용차

  • 연식 10년 이상 된 차

  • 단 다자녀나 6인 이상 가족은 2500cc 미만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2000cc 미만의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연식이 9년 된 차입니다.

그럴 경우는 무조건 차량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만 합니다.

현재 내 차의 차량 가액은 홈택스, 자동차 365, 복지로, 보험개발원 등에서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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