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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직장 피부양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사별 관할구역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 주민등록기준 주소와 상이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회를 통하여 관할지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아래경로에서 질문자님의 관할지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자격 확인은
- 국민건강보험( http://www.nhis.or.kr/nhis/index.do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자격사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조회 → 자격사항 조회
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
→ 민원여기요 → 상담문의안내→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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