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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후에 집 하자보수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삽 복비도 따로 청구하지않았으니 잘 조율해서 집을 보수하기로 하였는데 그때부터 벽지에생긴 조그만 긁힘에도 전채도배를 요구하고 바닥에 약간 찍힘 같은겄도 전체 바닥 교체요구(부분 교채시 색상이 다를꺼라고하심) 세탁실에 수납장이있는데 문짝이 습기로인해 벌어졌는데 전부 새걸로 바꿔달라고 하는겄입니다.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따로 챡임을 잘따져봐야할꺼같은데 1개월 안남은 기간에 갑자기나가라고 했던거는 그냥 못넘어갈꺼같은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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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2조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청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은 손해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장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귀하는 이사비용, 위약금, 새로운 주거지 마련에 따른 비용 등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자보수의 범위
●하자보수의 비용
임대인이 주장하는 하자보수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의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범위와 임대인이 부담할 범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하자보수의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임대인과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하자보수의 범위와 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010-3893-2982"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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