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생애최초 신혼가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서 준비서류를 받았는데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이번년도 2월까지 네일샵에서 근무하였고 현재는
임신중으로 근무를.안하고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는 임이계속으로 22년도에 퇴사한회사껄로
유지중이여서 직장가입자인데 퇴직증명서를 제출하려하는데 제가.현재 일을.안해서 건강보험자격실득확인서 자체에
자격요건이.안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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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03.30.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격득실확인서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상실 내역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발급 방법]
1.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부24)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 및 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발급
*정부24 www.gov.kr
→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 → 자격득실확인서
2.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The건강보험' 검색 설치
→ 민원여기요 → 증명서 →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챗봇이용
→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발급 진행
3. 방문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1) 본인신청 : 발급신청자 신분증
(2) 대리인신청 : 발급대상자 신분증(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리인에 의한 신청 시 위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대상자와
유선 연결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무인민원발급기 : 가까운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설치장소는 정부24→ 고객센터 → 민원발급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 → '설치장소'확인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5. 전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본인확인 후 제증명 셀프발급서비스(ARS를 통한 조회·발급서비스)로 팩스전송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