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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0세미만 중증장애인 기초수급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798 작성일2020.07.3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95년생 만 25살 신장장애 중증 장애인입니다.

현재 부모님 원룸 건물에 주소지가 등록 되있어서 주거급여 신청했는데

부적합 통지서 받았습니다.

혹시 지금 상황에서 세대분리하고 재신청하면 기초수급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바로 세대분리하고 일정기간 지나지 않고 바로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부모님 재산이 부채 빼고 7~8억가량되고 소득은 월 40입니다.

저는 현재 소득 재산 0 인 상태구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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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30세 미만의 미혼의 자녀는 부모와 같은 세대로 묶입니다.

별도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주거와 생계를 달리해야 하는데..

주거야 주소가 다르면 되지만, 생계를 달리하는 문제는 소득과 연관이 있습니다.

즉, 소득이 발생하면서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라야 분리된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분리된 가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결국 부모님과 한 가구가 되고,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해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20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