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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제도는 근로자의 급여공백을 예방하고 감액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것이고,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급여신청 이전에 30일·60일·90일 분의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할 것
지원금액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최대 60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일분(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분(최대 800만원), 대규모 기업은 45일분(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시기는 선지급분의 시기가 지난 이후 30일 단위 또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사업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의 경우만 해당)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2181145124141000>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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