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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 관련
비공개 조회수 1,777 작성일2023.04.26

고용노동부에서 출산휴가 급여 대위신청하라고 답변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되서요 ㅠ

23년 1월 2일 입사 및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출산예정일은 6월 1일이고, 출산휴가는 5월 15일 ~ 8월 12일 90일 사용계획입니다.

저희 회사는 우선대상기업이에요. 
출산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측에 신청하려니 제 피보험단위기간 167일이라서
대상자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80일 중 13일 모자라서 못 받는게 조금 억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니 출산휴가를 6월 1일에 사용하거나 (예정일부터 출산휴가쓰는건 무리에요ㅠㅠ) 혹은
회사측에서 먼저 출산휴가 급여(+통상입금차액분) 를 최초 60일동안은 저에게 지급하고, 급여 주는 동안은 피보험단위기간 인정되서 180일 채워지기 때문에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측에서는 대위신청해서 받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러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측에서 출산휴가 급여 나머지 지급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고용센터측에 전화하니 연락이 안되서요 ㅠㅠ
그러면 회사측이랑 협의를 해서 일단 저한테 출산휴가 급여 지급하고 나중에 대위신청해서 받으라고 요청하면 되는거죠? 출산휴가 급여 못 받으면 3개월동안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꼭 받고 싶어요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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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평등의전화
중수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위신청제도는 근로자의 급여공백을 예방하고 감액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근로자를 대신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급요건은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지급사유와 같은 사유로 통상임금(전액)을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것이고,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이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급여신청 이전에 30일·60일·90일 분의 통상임금을 미리 지급할 것

지원금액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한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되,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월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최대 60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일분(최대 200만원)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20일분(최대 800만원), 대규모 기업은 45일분(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시기는 선지급분의 시기가 지난 이후 30일 단위 또는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에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경로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서비스→모성보호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휴가 급여 대위 신청

사업주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주 구비서류

①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대위 신청서(별지 제105호의2)

② 사업주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택일)

※ 고용센터 담당자가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등 송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

ⓑ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 사본 1부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았다는

근로자의 사실확인서 1부 (근로자의 날인 포함되어야 함)

③ 임금대장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④ 주민등록표 등본 등 근로자와 자녀의 모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출산전후휴가의 경우만 해당)

⑤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의 경우만 해당)

※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102181145124141000>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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