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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이신가요?
재산초과로 수급자 선정 기준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단순히 그 재산이 감소했다고 다시 진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재산 초과로 잡혔던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소진이 되어 선정기준에 포함될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비라던지 학자금이라던지 이런것들은 본인소비분으로 보아 순수하게 차감을 시켜주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생활비는 매월 중위소득의 50%만큼만 차감반영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가 1,038,946원입니다.
그러면... 2023년 한해 동안 생활비로 쓴 돈은 결국 12,467,352원만큼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만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지요.
이 중위소득의 50%가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결국 얼마나 차감이 되었고.. 언제쯤 신청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보험금으로 재산 초과가 얼마나 되었고.. 기간이 얼마나 경과되었는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정확히 확인해보시려거든, 이러한 정보를 포함해서 질문을 남겨주시고..
아니면 사실은 이런것들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다시 신청해보고 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보시면 됩니다.
2023.06.05.
안녕하세요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리는 점 유의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과 관련하여 여쭤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래는 당신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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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 수: 자가 생활 시에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90만원 미만인 가구, 비자가구(자녀가 없는 1인 가구 등)는 월평균 소득이 60만원 미만인 가구
- 재산: 가구원 수에 따라 최고 5천만원 이내의 금전 및 실물자산
- 소득: 가구원 전체의 월평균 소득이 9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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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자격 요건 확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가구원 모두의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가구조사: 담당자가 방문하여 가구원 수, 재산, 소득 등을 조사합니다.
4. 심사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심사를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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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건강보험료, 병원비 일부 지원
- 주거비 지원: 주거비 일부 지원(전세, 월세, 관리비 등)
- 생활비 지원: 생활비 일부 지원(식료품, 의류, 교육비 등)
결론적으로, 당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되찾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채택률이 낮으면 답변이 안달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202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