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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차수당을 65%만 지급한다는 회사 괜찮은가요?
비공개 조회수 55 작성일2023.11.15

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근무 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도 기재되지 않은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사내 규정을 우연히 보다가 발견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용-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전체 연차일수의 30%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는 일정기간 안에 사용을 권장한다. 연차수당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2) 통상임금 × 잔여 연가일 수 = 연차수당

3) 연차수당의 2/3(65%) 지급



위와 같은 연차 수당 계산법은 난생 처음 봐서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번 항목까지 계산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것 까지 알고있는데요...


정리하자면,

- 근로계약서 명시 하지 않았음

- 사내 규정집 배포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았음

- 우연히 찾은 규정집에 상기 내용 기재되어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규정대로 연차 수당을 받는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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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강행규정이기에 1일 통상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심층 유료상담을 원하면(노무사사무소 기쁨)

1.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SxxiW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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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주시면 조력드리겠습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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