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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 계약서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근무 하고 있는데요,
근로 계약서 상에도 기재되지 않은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내용을
사내 규정을 우연히 보다가 발견하여 질문 드립니다.
-내용-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전체 연차일수의 30% 수당으로 지급하며 연차는 일정기간 안에 사용을 권장한다. 연차수당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월 급여 / 209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2) 통상임금 × 잔여 연가일 수 = 연차수당
3) 연차수당의 2/3(65%) 지급
위와 같은 연차 수당 계산법은 난생 처음 봐서 이런 경우도 있나?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번 항목까지 계산하고 원천징수 후 지급되는 것 까지 알고있는데요...
정리하자면,
- 근로계약서 명시 하지 않았음
- 사내 규정집 배포하거나 열람하게 하지 않았음
- 우연히 찾은 규정집에 상기 내용 기재되어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 규정대로 연차 수당을 받는게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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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쁨 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강행규정이기에 1일 통상임금으로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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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드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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