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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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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조퇴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일부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1. 개인사정이지만 근로제공으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 주휴수당 발생
2.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급여를 일부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3.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이 없음에도 별도의 급여변동이 없는 경우 -> 주휴수당 발생
입니다.
1번의 경우는 내부적인 관행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것이므로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3번과 같이 연차를 써서 개인적인 볼일이나 병원치료를 받으시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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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동법률지원센터 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을 규정하면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되,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결근 없이 1주일동안 출근해야 하는 날에 모두
출근을 하였다면 1일의 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고 만약 결근이 있다면 1일의 휴일은 주되 무급으로 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사 회사 내규에 '조퇴 2회는 결근 1일로 본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상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조퇴나 아침에 병원에 들린 것은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 될 것이며 질문자께서 문의하신 주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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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