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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비공개 조회수 1,624 작성일2022.03.02
이번에 주는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이번 4분기에는 카페나 식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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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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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왕
바람신

이번 4차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그리고 인원제한 조치 등을 받으시고 영업상 심각한 손실을 입으신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4분기의 경우에는 식당과 카페,미용업 등을 포함하여서 결혼식장과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까지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 카페나 식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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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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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정책정보
우주신
취업 정책, 제도 20위 분야에서 활동

식당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3월 3일(목)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①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②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입니다.

2021년 3분기에는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만 보상했으나 2021년 4분기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시설도 보상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이‧미용업, 결혼식장‧돌잔치전문업, 실외 스포츠경기장 등도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①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②방역조치 이행기간과 ③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다만, 보다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됐으며 보상금 산식도 소상공인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만약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 공제될 예정입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은 지난 3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3월3일(목)부터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관련 안내문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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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inside
달신 eXpert

안녕하세요. 매크로가 아닌 손수 답변드립니다.

⏩ 카페나 식당은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했기에 가능합니다. 무조건 주는게 아닌 손실을 받아야 대상이 되며, 3월 3일 신청시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였으나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합니다.

✅ 지급금액 : 최대 1억원, 최소 50만원

- 인건비·임차료 비중 100% 반영, 보정률 90% 적용되며,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시기 : 3월 3일(목) 부터

✅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

✅ 선지급으로 500만원을 받았으면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 시 추가 공제합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보세요.

https://bit.ly/35HS41U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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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