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 월급이 세전 320인데 국민연금,건강보험에는 기준소득월액을 500으로 회사에서 신고를 해뒀더라고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 기준소득월액은 성과급 같은 걸 고려해서 신고하는 건가요?
2. 연말에 많이 낸 세금 돌려주나요?
이 두가지 질문에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입니다.
질문자는 보수월액이고요.
회사가 보수월액을 5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은
급여 외에 상과급이나 다른 소득이 더 발생할 것을 고려해서 높게 신고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연말정산해서... 소득보다 더 납부했다면... 건강보험은 환급해주나, 국민연금은 환급 없습니다.
답변 채택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해피빈과
질문자께서 추가로 [N 포인트로 감사]를 해주시면
소년소녀 가장 돕기에 기부를 하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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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1년치 모든 과세소득 총금액에 대하여 30일로 환산하여 결정합니다.
이후 계속 근무자일 경우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에 받은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세전 소득이 320만원이나 50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 하셨다면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신고된 금액으로 추정됩니다.
위 내용이 1번의 답변 내용이며, 2번의 답변 내용은 국민연금은 정산은 없습니다.
취득시 기준소득금액으로 다음해 6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다음해 7월부터 그다음해 6월까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기때문에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 취득시 소득을 잘못신고하셨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서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는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신고가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9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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