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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 비타민 판매시 식약처
비공개 조회수 229 작성일2023.09.25
해외 비타민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 경우 식약처에 허가를 받으면 되나요?또 식약처 허가를 받을 시 수수료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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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전문가 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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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의약외품 49위,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건강에좋은음식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최대로 답변을 드리자면,

해외 비타민을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 경우 식약처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등의 안전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수수료를 식약처에 제출합니다.

  2. - 식약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3. - 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발급합니다.

- 식약처 허가를 받을 때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수수료는 품목과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해외 비타민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비타민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한 식약처 허가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1. 허가신청서, 제출서류, 수수료를 식약처에 제출합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신청서

  • 품목허가신청서(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또는 제조업 신고서(식품)

  • 품질관리기준(GMP)

  • 표준제조기준(원료의약품)

  • 안정성시험자료

  • 위해평가자료

  • 성분명칭, 함량, 용법용량, 효능효과, 용기포장, 보관방법, 유효기한 등 제품정보

수수료는 허가신청서와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품목과 용량에 따라 다르므로,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식약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식약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발급합니다. 평가 결과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완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3. 평가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발급합니다.

식약처가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발급합니다. 허가증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비타민을 한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취득하여 판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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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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