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7/1부로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이고 다니던 회사(울산공장)는 최근 경영악화로 7월,8월 두달간 휴업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해고통보를 받지 못했으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아마 6월달까지 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계약직의 계약은 1달 단위로 계약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본사는 경기도 부천에 있고 공장은 울산에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보험 상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경기도 부천에 본사에서 7/14에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고 아직 처리중이라고 뜨네요. 산재보험은 알아보니 부천본사가 아닌 울산공장에서 취득신고를 했었는데 아직 산재보험상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1.고용보험 상실한 상황에서 산재보험 상실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그래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2.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싶은데 부천본사든 울산공장이든 전화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 해야 할까요?
3.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데 아직 퇴직신고처리가 안되서 안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퇴직일이후 14일안에 신고하고 퇴직금 정산해 줘야 되는건 알고 있지만...지금 그 회사가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파업까지해서 좋지않습니다.)
4.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16개월 근무하였고 제가 4대보험내고 근무한 총 개월수는 121개월입니다.(국민연금 가입내역서 조회) 실업급여는 받는 기간은 얼마정도 받을까요?(저는 30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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